[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22만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반혐의가 확인된 1만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수집한 불법대부광고의 위법여부를 확인한 후 과기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1년간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한다.

이같은 노력으로 불법대부광고 제보는 지난 2017년 38만2067건에서 2018년 24만8219건으로 매해 감소하고 있다.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실적은 2015년 8375건에서 2016년 1만2874건, 2017년 1만3610건, 2018년 1만4249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전화형태별 이용중지 건수는 휴대폰이 1만23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 775건, 인터넷전화 103건으로 나타났다. 광고매체는 전단지 1만1054건, 팩스 1032건, 문자 593건, 인터넷·소셜미디어(SNS) 565건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4가지 소비자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휴대폰 문자로 대출을 권유할 경우 불법대부광고 의심 및 확인하고, 연 24%(월2%) 이상의 금리를 취급하는 대부광고는 불법이라고 안내했다.

또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해 불법채권추심 및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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