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재산권 불편 해소

[일간투데이 김종서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적극행정을 통한 군민의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토지 지목을 현실화 한다고 21일 밝혔다.

강화군에는 농지법(1973년) 및 산림법(1962년)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하나, 지목변경 미신청 및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공부상 전․답․임야인 토지가 다수 있다.

이에 군은 건축물대장, 과세자료 및 지적전산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위성 및 항공사진 등을 참고해 지목변경이 가능한 640여 필지에 대해 지적정리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리신청을 받은 토지는 현지 조사를 통해 당시 대지면적 등 관계법상 법 적용을 받지 않은 건축물인지를 판단하고, 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후 지목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권 행사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