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철 순경 / 함평경찰서 경무과

▲ 김한철 순경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어른들은 모르는 신종 학교폭력도 눈에 띈다. 예를들면, 인터넷배송을 이용한 신발셔틀, 버스셔틀, 살인축구, 와이파이셔틀, SNS혐짤따, 카톡감옥, 카따 등이 있다.

이렇듯 학교폭력은 점점 진화해 가고있는 추세이고, 어른들은 이런 시대흐름에 발맞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하며, 명백한 범죄임을 각인시켜 아이들을 사지에 몰아넣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다.

요즘 학교폭력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반면, 가해학생들이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으며, 더욱이 문제는 친구끼리하는 장난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명백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가해학생은 장난이었을지라도 피해학생이 고통을 느끼면 폭력이다.

그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삼방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첫째, 부모의 역할이다. 앞서 말했듯이 학교폭력의 종류와 정도는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왔다.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지 않기위해서는 아이들과 같은걸음으로 호흡해야하며, 누구보다 더 아이들을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학교의 역할이다.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관을 두고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성장기 학생들의 폭력적 성향은 자칫 잘못하면 성인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단순히 친구끼리의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 즉, 친구들의 역할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구와 소통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학교폭력으로부터 친구를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2차사고를 예방하고 더 큰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교폭력 신고방법은 ▲국번없이117 ▲#0117문자 ▲117CHAT앱 신고 ▲Wee홈페이지 온라인상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상담 등이 있다. 언제든지 열려있는 소통 창구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면 주저없이 신청해서 아이들을 사지에서 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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