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어가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자금을 지원한다.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연천군 배정액으로는 12억2200만원(경영자금 91200만원, 시설자금 3억2100만원)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 경영비를 1농가당 한도 융자액 6000만원이며, 시설자금은 영농기반 조성(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묘목구입, 축사 신·개축 등)을 위한 생산유통 시설자금을 1농가당 1억원 이내, 연 이율 1%로 지원해 준다.
또한, 농식품경영체에 대하여 시설자금 운용금액 최대 5억원, 연리1% 및 경영자금 운용금액 최대 2억원, 연리 1% 이내 지원조건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접수를 받아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 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되며,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농가와 농업번인은 우선지원 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 기한이 연장되어 충분한 홍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섭 기자
6k2bbj61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