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밖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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