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눈에 띄지 않는 소형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경기도민의 사생활 보호 및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전승희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분들께서 말씀해주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우수조례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더욱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1360만 모든 경기도민이 걱정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민생중심, 사람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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