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더민주, 비례)의원은 26일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의원발의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더민주, 비례)의원은 26일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의원발의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전승희 의원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대표 발의, 불법촬영 범죄 증가 등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안감 해소화 및 안전한 시설 이용 등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에 대한 원천적인 예방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눈에 띄지 않는 소형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경기도민의 사생활 보호 및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전승희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분들께서 말씀해주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우수조례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더욱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1360만 모든 경기도민이 걱정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민생중심, 사람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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