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금융사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사에 망분리 환경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의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업무망(내부망)과 인터넷망(외부망)을 분리하는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자 전산센터 외 금융사 본점과 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망분리 예외 인정여부 적용을 놓고 불명확해 금융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반 금융사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사에 전달했다. 이에 금융사는 업무의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해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인력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부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해 해킹과 정보유출 등 위험은 방지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상근무환경 등에 금융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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