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 의한 사회·경제적 피해 지원
앞서 홍의락 의원은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포항지진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으나 피해지역 복구와 관련해 사유재산이나 개인적 지원의 제한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있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고, 창궐주기는 짧아지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확산 범위도 가늠할 수 없다.
홍 의원은 “감염병 영향으로 인해 발생된 직·간접적인 인적·물적·사회적 피해는 물론 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조치에 따라 발생된 손실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