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부산은행 본점. 사진=부산은행

[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BNK부산은행이 금융당국을부터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부산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에 대해 경영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의 외국환거래 업무절차에서 증빙서류에 대한 면밀한 점검없이 지급이 가능하고, 이미지 서류에 대한 수정(추가, 삭제 포함)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는 부산은행의 다른 영업점에서도 내규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금감원은 당사자의 구두진술이 아닌 증빙서류를 제출 받은 후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요건 등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전산등록 이미지 서류를 수정(추가, 삭제 포함)하는 경우 사전에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경영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의 부산은행 경영문제 관련 지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부산은행 다대포지점은 고객 12명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조회사 등으로부터 35건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지점은 대출신청이 거절된 171건에 대해 고객에게 거절사유를 알리는 고지업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관리도 미흡해 개선하라는 주문을 받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영 관련 경미한 제재 사유이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이상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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