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당번교사 배치 '긴급돌봄' 시행
가정 보육 실시하는 보호자, '가족돌봄휴가제도' 이용할 수도
사회복지시설도 22일까지 휴관 연장 '권고'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2주 연장됐다.

이로써 지난달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간 전국 어린이집은 이달 22일까지 문을 닫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면역에 취약한 아동의 이동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자를 최소화려는 계획이다.

앞서 전국 초·중·고등학교도 개학을 2주 연장했다.

하지만 가정 보육이 불가능한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돌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별다른 제한 사항이 없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를 운영하는 날에는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을 실시해 감염예방을 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만약 긴급보육 조치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가정 보육을 실시하는 보호자는 재택 근무나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지원 신청할 수도 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도우미를 직접 집으로 불러 가정 보육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부모는 10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원한다.

앞서 '가족돌봄휴가'을 사용할 때는 무급휴가만 허용됐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동안 자녀 돌봄을 할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보육을 실시하는 보호자를 위해 애니메이션 형식의 교육·놀이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도 22일까지 휴관을 연장을 권고했다.

다만 휴관하더라도 시설 이용 희망자를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실시한다.

이들은 시설 소독과 이용자 발열체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휴관 연장 권고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 15종의 서비스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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