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가습기 등 53개 광고 중 40건 시정·요청
'행복드림' 포털 통해 코로나19 바른 정보 지속 제공

▲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효과를 강조하는 A사 공기청정기의 코로나19 관련 광고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는 심리를 파고들며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강조한 부당 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차단효과를 과장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공기청정기·가습기 등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했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가 있었고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도 있었다"며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보건용마스크·손소독제 등 식품 및 의약외품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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