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전국 확산의 진원지가 된 종교단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방역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명백한 고의가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임을 전제로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정을 전제로 했지만, 신천지 측이 끝까지 방역 조치에 불응한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처음 내놨다. 코로나 19사태가 근 2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전국이 거의 마비에 가까운 시점에 정부가 대응하는데 이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신천지 측에 대한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보인다.

구상권은 정부가 감염증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의 책임을 물어 방역비용이나 피해자 배상 등을 먼저 지급 후 나중에 신천지 측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11조원이 넘는 추가 경정예산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겨진 상황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산업계에 겪고 있는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활동과 피해자 배상금 등으로 정부가 지출한 약 4600억 원의 책임을 청해진해운과 고(故) 유병언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청구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이 중 1700억 원 상당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까지 나왔다. 당시에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교회와 연관이 있었다.

이 외에도 국가가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물린 경우로는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1987)과 관련해 박처원 전 치안감 등 경찰관계자의 배상책임에 부과한 예도 있다.

공익을 해치고 공무원일지라도 비인도적 범죄행위로 인해 국가가 배상했을 경우 그 원인 제공자에게 국가 세금으로 지급한 배상금을 해당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19로 긴급명령권이니 행정명령이니 등 그동안 듣지도 보지 못했던 용어들이 등장할 만큼 초긴장의 상태에 있다. 코로나 19발 원지인 중국에 이어 감염 확진자가 2번째인 우리나라에 대해 100여 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한국발 한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라는 방역 제한 조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감염증 여부를 판별하는 진단 장비로 코로나 19 확산 차단에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미 신천지 교회의 집단 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확진자가 노출된 이상 세계는 한국으로부터의 감염경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거리 제한 두기부터 2인 이상 술자리 및 밥자리 모임 제한, 의심증 개인에 대해 자가격리, 학교 개학 연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조치를 통해 감염증 확산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14일 기간을 설정한 상황이다. 이 시점에 이를 거부하는 종교집단의 반발 움직임에 나온 정부의 구상권 청구 검토는 대다수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번 코로나 19여파로 개인부터 국가까지 근 2개월여 동안 겪고 있는 피해와 피로도는 근현대사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참사로 기록될 수도 있다. 6·25 때도, IMF 때도 하늘길이 막히고 자가격리 조치나 한 집단 전체가 폐쇄되는 일은 없었다.

전 세계는 그동안 국지적 지역에 국한된 유행병에 제한적 조처를 한 적이 있지만, 이번 코로나 19처럼 세계 곳곳으로 들불처럼 번진 유행병 차단에 국가 간 상호 격리 대응으로 맞선 적은 없었다.

각국은 감염병 확산이 심한 지역의 입국자 차단과 자가 격리부터 집회, 특히 종교집회까지 전격 연기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이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인류의 참화에 유독 한국의 감염병 전파 지로 의심을 받는 신천지 교회 측이 끝까지 정부의 방역대응책에 불응한다면 구상권은 마땅히 청구돼야 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사태 차단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에 불응하는 어떤 개인과 집단도 예외일 수 없다.

국가 재앙이라는 사태에 종교집단의 집회 이익이 상충이 될 때는 정부와 국가는 마땅히 국가 재앙을 수습하기 위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본다.

명색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인 5세대 이동통신 첫 상용화 국가이고 스마트폰 앱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다. 화상 중개로 굳이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시공을 초월해서 참여할 수 있다. 소위 스마트 예배이고 페이로 지급 결제가 가능하다. 일부 그룹과 대학교 등도 한시적인 스마트 재택근무와 스마트 학습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린 그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이다. 국가가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일시적 어색함을 견디자는 국민적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일부 종교집단이 이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집단 감염 전파자로 나서겠다는 데는 국가는 마땅히 구상권이라는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

다만 구상권은 국가가 집단과 개인들에게 취하는 징벌적 카드라는 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만큼 증거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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