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활동적 성향, 층간 소움으로 연결
"부모들, 부지불식간에 층간소음 가해자 돼"
재택근무 근무자가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피해 겪는 직장인 '증가'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전국의 어린이집 휴업이 길어지면서 아파트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올해 1월 이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 민원은 모두 1천896건(콜센터 875건, 인터넷 1천21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지난달에는 2천630건(콜센터 1천422건, 인터넷 1천208건)으로 1월과 비교해 38%나 늘었다.

층간 소음 분쟁 증가의 배경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는 어린이의 활동적 성향이 층간 소음으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맘카페'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의 항의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카페 회원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이 휴업해 두 아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이 쪽지를 남겼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맘카페에는 최근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한 누리꾼은 "코로나로 인해 (밖에) 못 나가는 건 이해하지만, 아침부터 잘 때까지 애 뛰게 놔두는 부모, 정말 이해 안 간다"며 "윗집 이사 오고서 두 번이나 스트레스성 유산을 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을 당초 8일에서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휴업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없는 부모들은 부지불식간에 층간소음 가해자가 된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김모(34·여)씨는 "아이가 막 걷기 시작하면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지만 아이를 못 걷게 할 수더 없느 노릇"이라며 "아이가 걸음마 연습을 하면서 층간 소음이 야기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재택근무 근무자가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피해를 겪는 직장인들도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기업이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연장하거나, 불가피하게 무급 휴가를 쓸 수밖에 없는 직장이 낮 시간 가정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업무 방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공립 도서관도 무시한 휴관 지침이 내려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되면서 카페 등 바깥 출입을 하기에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층간 소음 스트레스를 견디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돼야 하지만 '쿵쿵'거리는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아져 이웃간에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층간 소음에 대해 너그럽게 상대해야하지만 실상 지속적인 층간 소음에 노출되면 자신도 모르게 예민한 심리상태로 이웃을 상대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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