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숙박 등 취소 위약금 분쟁, 코로나 발생 후 8배 증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으로 계약·약관 우선 적용, 확인 요망"

▲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5개 업종, 단위: 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여행·숙박·예식 등 서비스업에서 취소 위약금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업체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위약금 면제나 감경 등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당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으로 우선 적용되는 당사자간 계약이나 약관을 소비자들이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이번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5개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1만4988건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919건)의 7.8배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국외 여행(6887건) 상담이 가장 많았고 ▲항공여객(2387건) ▲음식서비스(2129건) ▲숙박시설(1963건) ▲예식(1622건) 순이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었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주요 업종별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사자간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으면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된다"며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도 최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위약금 경감 등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에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에는 한국여행업협회, 항공사, 6개 소비자단체 등과 위약금 관련 간담회를 열었고 지난 4일에는 한국예식업중앙회와 면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 위약금과 관련, "입국금지·강제격리 등이 계약서상 천재지변·국가명령 등 블가항력 변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일본 등의 강제격리는 여행목적 달성이 어려운 국가명령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 계약사실 관계 등을 특정한 상태에서나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감염병의 경우 특정 지역의 전파 가능성·발생 확률 등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뿐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도 큰 불확실성"이라며 "앞으로 감염병과 관련해 어떤 수준까지 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로 지난 8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는 614건의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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