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환급신청''환급신청 사례모음' 등 서비스 제공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 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양모씨(당시 44세)는 작년 5월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2015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 매년 150만원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외국인배우자의 기본공제를 경정청구 신청해 99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2015년~201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환급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실제 사례는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과 '2019년 환급신청 사례모음'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2019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인 문제와 행정편의적인 문제로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정청구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납세자연맹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채널인 납세자TV에서 자세한 확인할 수 있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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