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표준액 9억 넘거나 등기 안하면 감면대상 제외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1주택자에게 취득·등록세의 절반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지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도 내년 12월31일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유지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신고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라고 해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원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내년에 주택구입 계약을 체결해도 12월31일까지 취득·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주택을 상속받거나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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