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순 기준 온라인 구매 건수 28%↑
전국 카페 결제 건수 16%↓ 대구 39%↓
불공정행위 증가 속 특별법 제정 등 논의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온라인플랫폼 성장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배달시장 역시 커지는 등 오프라인 매장은 위기를 맞고 있다. 온라인시장 성장과 함께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및 사망자의 확산으로 국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 채널 간 전이현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을 기점으로, 1월 마지막 주부터 할인점, 체인대형, 조합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 온라인 구매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월 중순 기준 온라인 구매 건수는 1월 대비 28%가 증가했고, 주요 온라인 앱(오픈·소셜·할인점)의 이용 시간은 1월 대비 19%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며 외출 및 외식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영향으로 프랜차이즈 업계도 감소세를 겪고 있다. 전국 기준 카페에서 결제 건수는 16%,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의 경우 39%가 하락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주문이 늘면서 배달 대행서비스 주문도 급증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 바로고에 따르면 최근 주말 배달 대행 건수는 하루 배달 건수가 30만 건을 웃돌고 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이후 10% 가량 주문량이 늘었다.

코로나19 여파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온라인 구매행태가 전 세대에 걸쳐 정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시장의 성장과 함께 온라인플랫폼의 공정거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중소상공인과 공생은 물론 소비자보호 등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IT발달과 함께 온라인시장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시장은 2010년 25조에서 2012년 34조, 2014년 45조, 2016년 65조, 2018년 111조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 온라인플랫폼도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오픈마켓사업자로는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N쇼핑(네이버쇼핑) 등이 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로는 쿠팡·티켓몬스터(티몬)·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 등이, 020사업자로는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 배달앱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앱, 직방·다방·한방 등 부동산앱, 세탁앱 등이, 종합쇼핑몰 사업자로는 롯데닷컴·신세계몰 등이, 포털사이트 사업자로는 네이버·카카오 등이, TV홈쇼핑계열 사업자로는 GS샵·CJ몰·롯데홈쇼핑·H몰·홈앤쇼핑·NS몰 등이 영업중이다.

온라인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공급업자 또는 입점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통로로 작용하고 있어 중소상공인인 공급업자 또는 입점사업자는 시장지배적인 온라인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아래 놓이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플랫폼 성장과 함께 온라인시장의 불공정행위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오픈마켓·소셜커머스·홈쇼핑 사업자·온라인쇼핑몰·종합쇼핑몰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을 비롯해 납품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전가, 할인쿠폰·수수료 등 기준 불분명 및 부당한 차별취급, 일방적인 정산절차, 합의된 서면계약서의 부재 등 사례와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행 대규모유통법이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이 통신판매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등 한계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현재 온라인시장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유통법을 개정해, 현행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통신판매업자는 물론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규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은 "입점 소상공인 대부분 전자결제대행사의 하위 가맹점으로, 신용카드사와 직접 계약한 업체만 가맹점으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 결제 선택권 존중, 서민 자영업자 생존권 감안 등 상생협의체를 통한 수수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온라인플랫폼과 거래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불공정 행위 제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발전과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규제방식이나 수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문상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유통거래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는 마땅히 규제돼야 하고 근절돼야 한다"며 "다만 땜질식 규제가 아니라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거래조건 형성 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시장발전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공정거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판매자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동반성장)"이라며 "대중소기업협력재단.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자금, 기술, 판로, 교육·컨설팅 등 중소판매자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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