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공무원 대거 확진 판정 … 집단감염 사태 우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 엄중 대처를 경고한 가운데 세종청사 근무 공무원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12일 정부는 역학조사와 격리조치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신천지 신도를 비롯해 여러 사례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를 위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직원은 신천지 신도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물론, 확진 판정받은 당일도 출근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반장은 "방역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고 강조했다.

이어 "신천지 신도들도 현재 진행 중인 집단거주 시설이나 요양병원 종사자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지 신도만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불응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청사 공무원이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아 집단감염 사태가 우려됐다.

이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세종청사에서 현재 근무 중인 공무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모두 14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인사혁신처, 대통령기록관 직원 1명까지 합치면 세종시 근무 중앙부처 공무원 확진 사례는 총 16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 보건소에서 현재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해수부 확진자의 경우 감염 경로마저 확실치 않아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자택근무를 지시했다.

집담 감염 사태가 지속된다면 극단적으로 정부 기능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정부세종청사는 전국 11개 정부청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공무원만 1만2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시 출입인원까지 합치면 1만5천여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사 방역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이달 3일에는 하나로 이어진 세종청사 내 건물의 동 간 연결통로를 폐쇄했고, 지난 11일에는 서울·세종·과천·대전 등 전국 정부종합청사 4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시했다.

최근에는 매주 2차례 하는 청사 내부소독과 별도로 매일 바닥 소독을 하고 있으며 12일부터는 청사 구내식당 이용 시간대도 부처별로 달리해 대인 간 거리를 유지토록 권고했다.

자가격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각 부처에 근무지침을 전달했으며,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검진 휴가를 활용해 휴식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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