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체 신청자격·선정기준·인센티브 등 포함돼
"중소기업도 협력업체 권익증진 나설 기회 제공"

▲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안)상 변경 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자금이나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모범업체 선정제도의 재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모범업체 선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범업체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부여 ▲관계기관 통지 등 후속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업자(대기업 및 중견기업자는 제외)의 신청을 받아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에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필수적인 항목(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을 추가하고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된다.

매년 9월중에 신청서 접수 및 안내를 시작해 10~11월중 서류 심사 및 현장확인, 11~12월 중 최종심사 및 선정이 이뤄져 12월중으로 관련부처에 통보된다.

모범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하도급거래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범부처 하도급정책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며 하도급 벌점 3점도 경감받는다. 다만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 등이 확정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이 취소된다.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돼 있는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해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인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마련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협력업체 권익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모범업체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기관 통지 등 후속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범업체 선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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