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반 사업자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 참석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 논의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정부와 모빌리티 업체가 서비스 체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 등 조속한 서비스 출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모빌리티 업계는 17일 간담회를 갖고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와 함께 조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한 대책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 자리에서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KST모빌리티,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출시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아울러 택시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혁신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코나투스)와 수요응답형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셔클(현대자동차-KST)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영업 중이다.

김현미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이라며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7일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존 택시와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두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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