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반 사업자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 참석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 논의
이날 간담회에는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 자리에서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택시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혁신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코나투스)와 수요응답형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셔클(현대자동차-KST)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영업 중이다.
김현미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이라며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7일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존 택시와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두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