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법인 지원 P&P 우원진, 김다희, 박철환, 이지연 변호사 (왼쪽부터)]

 

[일간투데이 이영우 기자] 이혼소송에서 부부가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것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을 시작한 시점부터 이혼에 이르는 순간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생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말하며,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는 상관없이 재산형성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하여 상담을 의뢰하는 사안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다희는 “공유재산, 실질적 공유재산은 분할대상이 되며, 특유재산 즉, 혼인 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 혼인중에 일방이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것,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이라고 보이는 것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을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그것이 감소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는 공평의 견지에서 그 기여분을 평가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연은 “채무 중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공동재산의 형성을 위하여 생긴 채무는 개인명의의 채무이더라도 그 공동재산을 청산할 때 그 평가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부부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 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이어 대전변호사 우원진은 “퇴직금과 연금에 대하여 해당 규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므로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 및 감소방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해야한다. 만약 재산분할 청구 전 상대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 및 은닉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전으로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사무소를 중심으로 천안, 평택, 청주 등 전국 네트워크 사무소를 운영중인 법무법인 지원P&P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다수의 이혼·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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