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정부24 등 이동통신 앱 신원 확인

▲ 공항에서 정부24 앱으로 신원 확인 받는 방법. 자료=국토교통부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국내선 항공기는 20일부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을 거쳐 탑승이 가능하다. 그간 연간 1만 명 가량 승객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항공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24는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또한 올 상반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찰청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은 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 형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 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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