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은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된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또 피해 기업의 경우 기한연장과 고지유예,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세무조사 대상 업체는 조사일정을 연기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지원 신청은 구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와 피해입증서류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방문 전달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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