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18일 공포·시행
IoT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 마련

▲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가 폭넓게 도입될 전망이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축·운용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공포·시행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안전관리비 항목이 확대되고, 품질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등이다.

특히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가 마련돼 현장노동자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위험지역 접근시 경고하는 등 스마트 개인안전보호구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비와 작업자와의 충돌위험 감지를 위한 건설장비 접근 경보시스템, 가설구조물 붕괴위험경보기, 터널내부 작업환경 자동측정 등 스마트 터널 모니터링 시스템, 붕괴·화재·침수 등 현장 긴급 재해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 안전통합 관제시스템 등 도입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명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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