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적극 공개해야
현재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특정강력범죄’로 정하는 동시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을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피의자 얼굴 등의 공개에 관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홍 의원은 “강력범죄의 종류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몰카 성범죄자를 악의 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가 법률적 직권으로 해당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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