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의 숲은 사라진다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다음달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수원국유림에 따르면 봄철 3월에서 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고 연간 산불발생 건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국유림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소 내에 24시간 상황실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다음달 19일까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코자 매 주말 전직원, 산불예방진화대 등 70여명을 동원해 산불취약지 및 산림 연접지 기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3월 현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은 일체 금지되며 위반행위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며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에 갈 때 화기물 소지 안하기와 논·밭두렁 태우지 않기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불법 소각행위와 산불취약지역 등의 기동단속을 통해 대형 산불로부터 후손에게 물려줄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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