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차에 부과되는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이 3월말에서 6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할 경우에도 6월 30일까지는 납기 내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다음달 1일부터 납기 후 금액이 결제되는 만큼 가급적 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금융기관 창구 납부 또는 공과금 수납기의 전자납부번호 납부 선택)를 통해 납부해야 가산금 반환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지서 재발행에 따른 이중 납부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고지서 일괄 재발행은 하지 않지만 신청 시 개별 재발행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