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다음달 1일부터 납기 후 금액이 결제되는 만큼 가급적 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금융기관 창구 납부 또는 공과금 수납기의 전자납부번호 납부 선택)를 통해 납부해야 가산금 반환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지서 재발행에 따른 이중 납부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고지서 일괄 재발행은 하지 않지만 신청 시 개별 재발행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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