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발표
한시적 규제유예·기업활력법 전 산업 적용·통화스왑 등 담겨

▲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전경련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제언에는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겨있다.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 앓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언급했다. 잠재성장률 등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코로나19로 해외 수출이 어려워져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전경련은 "지난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기업규제는 63개국 중 50위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크다"며 "코로나19로 소비, 투자, 수출이 위축된 상황에서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이 현재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산업이 위기를 맞은 만큼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주가 폭락으로 주식을 담보로 금융사의 돈을 빌린 주주들이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에 직면했다. 반대매매는 주가 하락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가 임의로 매도할 수 있어서 주식이 헐값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폭락장이 심화되고 금융시장이 경색됨은 물론 주주들의 피해도 커진다"며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일본은 미국, EU(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 통화 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우리나라도 이처럼 해 외환위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금융 및 통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창수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며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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