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만들기 위한 정책 발표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을 대표발의해 국회의원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켰으나 아쉽게도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본회의 통과까지 시키는 것이 목표다.
김 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확정된 의사일정 출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일정이 확정됐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세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회의원이 자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발생하는 국회의 공전을 막고, 국정 운영에 있어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협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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