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원사업자, 하청업체 피해 자발 구제시 벌점 경감…자율 개선 유도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시 시행령상 벌점 경감사유 개선 요약. 자료=공정위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금대금 조정 신청 대상기업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경감사유를 정비하고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넓혔다. 중견기업 중 86.5%가 매출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현실에서 하도급 조정신청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 제도가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과 기간 규정(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지난 이후 신청 가능)은 삭제됐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벌점을 깎아주는 규정도 손질됐다. 벌점 경감 사유 가운데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 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권리 보호와 관련이 거의 없는 만큼 인정 사유에서 빠졌다.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관련 벌점 경감 규정은 기존 '사용 비율 100%이면 2점 경감'에서 '80% 이상이면 2점, 50∼80%이면 1점 경감'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줄여주는 '인센티브' 규정도 마련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3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최대 2점), 최저 입찰금액과 낙찰금액 등 경쟁입찰 결과 공개 비율이 높은 건설업자(최대 1점) 등도 벌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벌점 경감사유 판단 시점은 '최근 시정 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하고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이미 입찰 참가제한 요청 등이 이뤄진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누적 벌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넓어졌다. 제조·수리위탁 분야의 경우 연간매출액 기준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 분야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며 "벌점 경감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위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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