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법인 지원 피앤피 우원진, 김다희, 박철환, 연초희, 이지연 변호사 (왼쪽부터)]
[일간투데이 이영우 기자] 협의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왔지만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으로 자녀의 양육환경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지연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양육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과거양육비의 경우 종전에 과거양육비를 어떻게 충당하였는지, 상대방에게서 과거양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내역, 이혼당시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이유, 이혼당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일 뿐 양육비와 별개였는지 여부, 청구인 및 상대방의 각 소득내역 및 재산내역 등을 토대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장래양육비에 대하여는 사건본인에게 지출되는 의식주 등 한달 평균생활비, 보육시설 보육료의 한달 평균비용, 사건본인에 대한 한달 평균 의료비, 통상 교육비, 통신비 등 품위유지비, 장래 지출이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특수교육비등을 산정하여 청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 우원진은 “재산상 또는 협의상 이혼당시 양육비의 부담 부분을 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양육비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양육비 청구 포기 취지의 합의를 하였음에도 다시 양육비 부담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 양육비 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어서 이혼전문변호사 김다희는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2014년 5월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산정되고,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 지연손해금과 가집행 명령 또한 가능하다. 실무적으로 과거양육비에 관하여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심판일까지는 5%, 그 이후는 연 1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자녀의 양육과 복지를 위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 재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증거자료 수집과 서면 작성에 대한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중인 다수의 이혼사건 전문변호사들이 진행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청구, 상간자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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