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위반시 관련법률 따라 고발 조치 계획
특히 전라남도는 목포·무안 만민교회와 전남 7.8번 확진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이번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동경로를 도민들에게 즉시 알리고 확진자 동선에 따른 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26일 기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온 접촉자 및 접촉우려자는 55명으로, 확진자의 아들·딸 3명, 손주 2명, 만민교회 예배자 13명, 내과의원 의료진과 내원자 25명은 음성 판정됐고 농협직원 12명은 현재 검사중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신천지 신도 1만 6545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이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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