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양시
[안양=일간투데이 이상영 기자] 안양시민은 더욱 안심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 상 안양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보험가입이 이뤄져,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타 지에서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 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3월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1년 동안이다.

주요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판정을 받으면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자전거 운전 중 타인에게 해를 입혀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 2000만원,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해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경우 1인 기준 3000만원 한도에서도 보험혜택을 보게 된다.

특히 올해는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는 항목이 신설돼, 시민은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보험 가입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담당부서 또는 보험사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험가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측면은 물론 자전거 도로 정비와 각종 편의 시설물 설치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조성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앞서 이달 4일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하는 시민에 한해 최대 1000만원 보장받도록 하는 ‘2020 시민안전보험’에도 가입한 상태여서 안양시민은 그 어느 때 보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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