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 출동 시 20만원 과태료 부과
이번 단속 강화는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신고 없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지역은 농가가 많아 논·밭, 비닐하우스 주변 소각행위가 자주 일어나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횡성소방서 관계자는 “농·부산물등을 부득이하게 소각할 시에는 반드시 소방서나 119로 사전 신고를 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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