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 출동 시 20만원 과태료 부과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 횡성소방서는 논·밭 주변, 비닐하우스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소각행위를 해 소방차가 출동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횡성소방서에 따르면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가 지난해 4월 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사전신고가 필수 장소가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놓은 공사현장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지역 밀집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 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이 해당된다.

이번 단속 강화는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신고 없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지역은 농가가 많아 논·밭, 비닐하우스 주변 소각행위가 자주 일어나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횡성소방서 관계자는 “농·부산물등을 부득이하게 소각할 시에는 반드시 소방서나 119로 사전 신고를 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