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일간투데이 김민수 기자] 영광군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영광사랑카드 매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전년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이며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 0.5%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연 2차례 상·하반기 각 일시불로 지급되며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영광군청 투자경제과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상반기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하반기 신청은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추가로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의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