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면적증설된 2018년 6월 28일 심의도
?정 전 시장 재임때 통과 안돼
용인시에 따르면 지산물류센터의 최초 인허가는 정 전 시장 이전인 2013년 2월28일~ 2014년 4월25일 사이에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까지 모두 마쳐졌다.
정 전 시장은 그 이후인 2014년 7월1일에 취임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최초 인허가는 정 후보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류센터 부지면적이 7만5607㎡에서 9만9248㎡로 2만3641㎡(7163평)이 대폭 늘어난 시기도 정 전 시장때 통과되지 않고 현 백군기 시장때 통과됐다.
이 안건에 대해 정 전 시장 퇴임 불과 이틀전인 6월 28일에 열렸지만 결론을 못내고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키로 결론을 낸바있다.
재심 사유는 ‘규모가 과다하고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해 건물규모가 과다하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한 후 결정을 하자’는 등이었다.
이 안건은 현 백군기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 8월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현장 확인 후 최종 통과됐다.
단, 부지면적이 6만6450㎡에서 7만5607㎡로 일부 늘어난 것은 정 후보 재임때인 2017년 3월 31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과장 전결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전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정찬민 전 시장은 자신의 예비홍보물에 지산물류센터의 최초 허가자가 아니라는 것과 대규모 면적 증설과 관련된 2018년 6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통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시하기도 했다.
황선인 기자
hsin77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