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부과분에 대하여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부담금의 3%)을 이번 납부기한 연장조치로 6월 30일까지 가산금 없이 관내 소재 전 은행 및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변경에 따른 고지서 재발행의 경우 이중납부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납부기한 연장 고지서를 일괄로 재발행 하지는 않지만 개인별로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이 변경된 고지서 재발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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