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확보 위한 사후규제
당초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관련 논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해 일몰이 지난 사전규제를 연장하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심의로 시작했다.
하지만 사전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변화한 방송 산업 환경을 고려해 사후규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던 중 2소위가 열리지 않아, 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공공성을 담보할 규제의 공백이 생겼다.
허 의원은 “국회에서 그간 논의한 유료방송 사후규제관련 논의가 우리 유료방송시장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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