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등 4대보험 사각지대 근본적 해결, 연합회 사무공간 지원

▲ 김명연 후보(미래통합당, 안산시단원구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명연 후보(미래통합당, 안산시단원구갑)는 위기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 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복지법’은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기준을 현행 5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부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골자를 담고 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소리와 전문가들의 대안을 반영해 법 제정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국회에서 최초로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발의해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미래통합당에서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두드러지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후보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문재인 좌파정부의 정책실패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 그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며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게 되면 곧장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면서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복지법 제정 공약을 내놓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또 코로나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정기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국가에서 보조하거나 면제하는 직접적 방식의 지원책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