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한목소리

▲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텔레그램 N번방 원포인트 임시국회 요구안을 놓고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서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n번방 처벌과 관련해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n번방 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국민 국회청원 1호인데도 이 사건의 실상에 대해 국회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도 소홀히 다뤄져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이 대규모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총선은 국회가 국회의원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평가 받는 자리”라며 “국회 국민청원 1호 졸속 처리에 대한 무책임이 큰 만큼 책임 있게 응답하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전적으로 심 대표와 생각이 같다”면서도 “총선 후 5월 임시국회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너무 불신하지는 말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와 관련해 “n번방 사건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논의를 활성화해보려고 한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게 어렵다면 선거가 끝나는 즉시 논의에 착수해 소급입법이 가능하도록 공론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법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아주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급입법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법리적 논리를 설파했다.

이어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입법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법률 제정 추진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n번방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 강화 주장이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현행 온라인 공간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실제 성범죄 처벌의 괴리가 있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제도의 직접적인 제정 추진 외에 인터넷 사업자와 국회, 정부 당국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수립․운용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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