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군무원 경력채용시 필기 면제 등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국방부는 장애인 등 채용 확대를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 필기시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3월 31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무원 채용 확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둘째,‘국방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와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 및 민간의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무원의 사이버 직렬을 신설했다.

셋째,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 중 합격자 결정기간 및 결정범위, 영어과목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군무원 시험 응시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및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무원 채용공고는 ‘군무원 채용 인터넷 누리집’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등과 언론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