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현행법·시스템상 재발 방지 못해"
성범죄자 강력 처벌·인터넷 사업자 의무 강화 등 강력·실효성 입법해야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31일 국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인 법률안 개정 및 신설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과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상상을 초월한 악행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n번방' 운영자인 '와치맨'은 검거됐지만 26만명에 이르는 참가자들 중 상당수는 텔레그램과 같은 기능을 하는 또 다른 플랫폼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과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박사', '갓갓', '와치맨'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동안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알리며 입법청원을 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최근에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영상의 얼굴을 조작)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텔레그램 및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영상물 공유 및 지인능욕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복잡·다양한 범죄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법 규정 신설 ▲성착취영상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보호관찰·교육의무 부과·전자장치부착 규정 신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국내외 인터넷사업자(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피해자 검색 삭제의무 부과 및 이에 대한 제재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변협은 "앞으로도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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