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현행법·시스템상 재발 방지 못해"
성범죄자 강력 처벌·인터넷 사업자 의무 강화 등 강력·실효성 입법해야
변협은 "그동안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알리며 입법청원을 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최근에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영상의 얼굴을 조작)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텔레그램 및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영상물 공유 및 지인능욕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복잡·다양한 범죄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법 규정 신설 ▲성착취영상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보호관찰·교육의무 부과·전자장치부착 규정 신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국내외 인터넷사업자(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피해자 검색 삭제의무 부과 및 이에 대한 제재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변협은 "앞으로도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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