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촉장을 전달한 안병배 인천시의회 부의장은“결산검사는 결산정보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결산서 및 관련기록, 증빙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예산집행 사항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인천시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산검사는 이달 1~20일까지(20일간) 실시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가 종료되면 검사위원은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단체장에게 제출하고 단체장은 검사의견서와 함께 결산서를 오는 5월 31일까지 인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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