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하는 근본적 대책 필요

▲ 송한섭 국회의원 후보(왼쪽)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방문한 통합당 유승민 의원에게 마스크를 선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송한섭 후보(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갑)는 1일“21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계약직 근로자 등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보상대책이 담긴 ‘코로나19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송 후보는 “코로나19 특별법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원장이 제시한 ‘비상경제대책(국가예산 512조원의 20%인 100조원 규모의 재원확보와 항목 변경을 통해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을 보완해 법적 근거로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선심성 예산 지원만으로는 생계위협에 놓인 국민들을 다시 건강한 대한민국 경제주체로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특별법은 ‘나 홀로 육아로 인한 실직 문제’, ‘실직 상태에 있는 임시·계약직원의 생계 문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먼저 수립함은 물론 재원확보와 국가예산의 항목 변경을 통해 재난 상황이 끝나도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송한섭 후보(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갑) 사진= 송한섭 후보

또한, “코로나 특별법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구제와 현실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형준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원장이 발표한 2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의 재원확보 방안과 지원방안이 ‘코로나19 특별법’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당의 중앙선대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제정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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