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근로 권리 보장하는 선거문화 정착할 것”
선거사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김의원은 동두천‧연천의 전(全)선거사무원에 대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해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할지 모를 사고위험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평소 선거운동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도 열악한 처우를 받는 선거사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왔다”며,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들이 근로자로서의 근로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한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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