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고용 등 타개책 마련
모집 기간은 지난 30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근로기간은 농번기인 이달부터 10월까지이고 배정은 군에서 배정하며, 신청자격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방문 동거(F-1) 외국인으로서 초청자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만19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농작업 가능한 신체 건강자로 1일 8시간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군에서는 내면 지역 등 일손 부족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내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근로자를 연결할 계획이며, 모집 인원은 367명이다.
또한, 어려운 농가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홍천군에서는 이달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한편 지역 현장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정비 서비스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지난 3월 16일부터 집합교육이 아닌 개별농가를 방문해 고장 농기계 수리 및 부품지원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석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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