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고용 등 타개책 마련

[홍천=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홍천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방문동거(F-1)체류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모집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내국인 근로자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방문 동거 체류 외국인을 농가와 연결해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홍천군청 홈페이지 및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모집 공고를 내고 희망자를 모집 중이다.

모집 기간은 지난 30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근로기간은 농번기인 이달부터 10월까지이고 배정은 군에서 배정하며, 신청자격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방문 동거(F-1) 외국인으로서 초청자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만19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농작업 가능한 신체 건강자로 1일 8시간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군에서는 내면 지역 등 일손 부족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내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근로자를 연결할 계획이며, 모집 인원은 367명이다.

또한, 어려운 농가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홍천군에서는 이달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한편 지역 현장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정비 서비스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지난 3월 16일부터 집합교육이 아닌 개별농가를 방문해 고장 농기계 수리 및 부품지원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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