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78명 투입해 24시간 대응

[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양양군은 오는 15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청명·한식일에는 마을순찰공무원 및 특별진화대를 편성·운영한다.

마을순찰공무원은 시내권과 어촌마을을 제외한 111개 마을에 118명이 배치되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상향 발령될 경우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홀·짝수일 교대로 근무조를 편성해 순찰을 실시한다.

특히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청명·한식일 전후인 지난 1일부터 7일까지는 산불경보 발령여부에 관계없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야간 순찰근무도 한층 강화돼 산불취약지역에 목지키기 48명, 순찰조 38명 등 모두 86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채용해 야간 감시활동을 펼치고 산불전문진화대 46명(본청 40, 현남분소 6)이 24시간 상시 출동 대기한다.

이밖에도 마을 이장단 124명과 유급 산불감시원 104명을 고용해 주간 감시활동을 펼치고 군부대와 경찰서, 소방서, 국유림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로 산불대응 공조태세를 구축한다.

고교연 산림녹지과장은 “3~4월 건조기후와 양강지풍 등의 영향으로 아주 작은 불씨도 자칫 대형산불로 번져나갈 수 있다”며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생활쓰레기 소각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안인 만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과실로 인해 산림화재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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