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할 경우 사업자체 무산위기 판단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장기 표류 등을 이유로 법원의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측정을 위한 민관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정권고안을 냈었다.

지난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환경단체들은 이미 조정권고안 수용방침을 공식 발표한 상태이다.

24일 농림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위원회 구성과 토지이용계획, 수질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새만금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고 수용거부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또 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 위원회가 설혹 구성돼 용도측정 등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을 내놓을 경우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환경단체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으려 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99년부터 2년간 공사를 중단하고 민관공동조사 등의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 어렵게 마련한 정부의 사업방침을 또다시 중단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전북도도 지난주 "재판부가 원고인 환경단체측의 주장만 편향적으로 수용했다"며 "위원회를 구성, 새만금사업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면 앞으로 수년동안 또다시 치열한 찬반논쟁이 벌어져 국력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에 이의신청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전북도 등은 `원.피고 양측에서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 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소송을 일시 중단시킨뒤 원고측이 문제를 제기하면 재판을 속개한다'는 재판부 입장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위원회를 구성, 용도측정 등에 나서더라도 환경단체측이 문제를 제기하면 언제든지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재판부의 입장은 환경단체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재판부가 금강호와 삽교호, 영산호 등 성공한 담수호의 사례는 무시하고 환경단체가 제시한 시화호 사례만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또 위원회를 국회내에 구성하거나 대통령 직속으로 하라는 법원의 권고안은 3권분립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부의견을 토대로 이번주중으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 다음달 1일 최종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법원은 정부가 조정권고안을 거부하면 다음달 1심 판결을 내리게 되고, 이 경우 2심, 3심으로 이어지면서 지루한 법정공방이 벌어져 새만금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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