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52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1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수급자 52만원,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40만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시금으로 이달 중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시생활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본인 거주지의 지급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저소득층 뿐 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석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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