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을 대행할 사업자를 4월 2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새로이 선정되는 발급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경기도 조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발급·봉인 및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신청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대행자는 법적 장비 등 기준 시설을 모두 갖춘 뒤,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동두천시로부터 발급대행자 지정서를 정식으로 발부받고, 8월부터 발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정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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